1540만원 보전금 편성…신청 희망시 전화상담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구는 지난 3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1540만원의 보전금을 편성했다. 기존 2%의 상환이자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배경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행기관을 통해 전화상담 후 방문하여 상환 기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무이자 융자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금리 부담을 덜고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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