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인원 축소 진술해 역학조사 방해 의혹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 공사 도시재생복지처 소속 8명의 직원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로 서구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했다.
이 가운데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 등에서 치료중이고, 회식에 동석했던 4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밀접접촉으로 분류된 타부서 직원들도 전원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조사에서 모임인원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도시공사 사장과 임직원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전시의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함에도 이를 어기고 회식자리를 가진 사실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사죄했다.
또한 "다수의 확진자와 격리자가 발생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역학조사 방해 부분에 대해선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관련자들 문책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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