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나체사진·영상 온라인 유포 혐의
피해자 1000명 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여성이 범행 저질렀다는 고발장 접수돼
9일 오후 3시께 신상공개위 개최 예정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3일 A씨를 검거해 구속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얼굴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이날 오후 개최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성별 및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는 피해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n번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이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고 진술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앞서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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