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계류 중인 군사법원 개정안 처리 주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홍철·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정부안의 경우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1심을 맡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역시 군 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지난 8일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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