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진상조사 발표 관련 입장문
"행위자에 관리 책임자까지 엄정 조치"
당시 서초서장 등 대상…수사관은 송치
경찰청, 재발방지 대책…내사 용어 변경
아울러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서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의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경찰청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사건처리 및 보고절차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업무 담당자는 물론, 관리·감독책임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하겠다"며 "확인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인 A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거나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최초 언론 보도 이후 진상파악 과정에서도 보고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및 팀장은 해당 사건이 범죄수사규칙 상 보고대상 사건임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이 전 차관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을 알고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허위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A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과장과 팀장 역시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서장과 과장, 팀장의 감찰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사용 중인 '내사'라는 용어는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한다. 내사라는 용어가 통제 없이 은밀히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부른다는 측면에서, 내사라는 용어는 '첩보 내사'에 한정해 사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내사' 용어를 사용하던 진정사건, 신고사건, 기타사건은 '입건 전 조사'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내사종결에 해당하는 불입건 결정을 내릴 경우, 수사사건 종결 때처럼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신문 수준 조사를 금지하고, 이번 사건처럼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죄명을 변경할 때 수사부서장의 검토와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관리체계 강화 측면에서 중요 내사 사건은 시·도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보고와 지휘가 이뤄지는 절차를 확립하고, 경찰관서별 수사심의관이 종결된 내사 사건의 적정성과 적법성도 심사하고 분석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현재 시행중인 수사관 자격관리제와 연계해 사건을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자격별로 배당하는 방안, 제3자가 입건 전 조사 절차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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