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용구 사건 처리, 매우 송구…엄정 감찰 실시"

기사등록 2021/06/09 11:25:20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 발표 관련 입장문

"행위자에 관리 책임자까지 엄정 조치"

당시 서초서장 등 대상…수사관은 송치

경찰청, 재발방지 대책…내사 용어 변경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7대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청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등 의혹과 관련해 9일 "적절치 못한 사건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서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의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경찰청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사건처리 및 보고절차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업무 담당자는 물론, 관리·감독책임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하겠다"며 "확인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인 A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거나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최초 언론 보도 이후 진상파악 과정에서도 보고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및 팀장은 해당 사건이 범죄수사규칙 상 보고대상 사건임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이 전 차관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을 알고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허위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A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과장과 팀장 역시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서장과 과장, 팀장의 감찰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청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내사'라는 용어는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한다. 내사라는 용어가 통제 없이 은밀히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부른다는 측면에서, 내사라는 용어는 '첩보 내사'에 한정해 사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내사' 용어를 사용하던 진정사건, 신고사건, 기타사건은 '입건 전 조사'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내사종결에 해당하는 불입건 결정을 내릴 경우, 수사사건 종결 때처럼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신문 수준 조사를 금지하고, 이번 사건처럼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죄명을 변경할 때 수사부서장의 검토와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관리체계 강화 측면에서 중요 내사 사건은 시·도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보고와 지휘가 이뤄지는 절차를 확립하고, 경찰관서별 수사심의관이 종결된 내사 사건의 적정성과 적법성도 심사하고 분석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현재 시행중인 수사관 자격관리제와 연계해 사건을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자격별로 배당하는 방안, 제3자가 입건 전 조사 절차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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