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부패방지법) 혐의 등을 받는 LH 현직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인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3개 필지(현재는 4개 필지로 분할)를 B씨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명시흥지구에서 소위 ‘강 사장’이라고 불리며 경찰의 LH 투기 의혹 주요 수사대상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이들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B씨가 같은 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아 A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받아 본 A씨는 B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은 뒤 같은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180∼190㎝ 길이의 왕버들 나무를 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나무는 3.3㎡당 한 그루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이후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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