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힘겨루는 법무·검찰…중간간부 인사 지연?

기사등록 2021/06/09 05:00:00

대검 "법 위반 소지" vs 朴 "법리 견해차"

조직개편안 충돌 계속될 경우 인사지연

"국민생활" 한 목소리…절충안 마련할까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양측이 구체안을 놓고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충돌을 반복할 경우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기자단에 공식 메시지를 배포하고 일선청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취지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직접수사에 나설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내용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 주장도 펼쳤다.

대검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법무부와 긴장 관계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대검의 입장을 전해 듣고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세더라"며 대검의 반대입장을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이견을 확인한 만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장관은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서는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서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검이 제시한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방안 역시 직접 수사 축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법무부가 수용할지 미지수다.

양측이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단행될 예정인 중간 간부 인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직개편안 확정 이후 변경된 직제에 따라 인사를 낸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만 박 장관이 검찰 내 반발을 무릅쓰고 조직개편을 강행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절충안을 마련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 없이 실무진 선에서 의견 조율을 하겠다던 입장에서 선회해 추가 만남을 시사한 것도 예상되는 파열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문제의식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고위 간부 인사 협의를 위해 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의 6대 범죄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 장관 역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 범죄, 민생 범죄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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