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자 없이 27분 면담…"소통 필요 공감"
공수처-검·경 협의 3월 첫 회의후 안열려
유보부 이첩, 인지통보·회신 등 매번 충돌
김오수 "순차적인 협의 이뤄지지 않겠냐"
김 총장과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가졌다. 면담은 27분가량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이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 교환은 하지 않고 향후 관계 개선에 노력하자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 표명한 모습이다.
김 총장은 면담 종료 후 공수처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유보부 이첩 관련 의견 교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 지켜봐주면 더 체계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싶다"며 "실무진들은 실무진대로, 필요하면 저와 처장님도 소통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공수처장의) 말씀이 있었고 저도 같은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사건 이첩 등 현안 관련 논의에 관해서는 "앞으로 실무진들이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5월 사건사무규칙을 만들면서 수석부장검사급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수석검사급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을 명시했으나 가시화하진 못한 상태다. 같은 달 중순 기존의 3자 협의체에 해양경찰과 군검찰까지 포함시켜 5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일정 협의는 답보 상태다.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로 충돌했다. 지난 3월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으니 수사만 하고 다시 넘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놓고도 두 기관은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공수처에 '인지 통보'를 했으니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라 해당 수사팀에도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공수처는 '이첩 사건'이기 때문에 25조 2항을 적용해 수사팀에는 별도의 수사개시 통보를 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에 관한 검찰 예규가 공수처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대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첨예해서 협의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갈등, 그건 저와 처장이 오늘 사진도 찍고 더 잘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겠나.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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