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8일 택배노조의 단체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택배배송 지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택배기사는 모두 4만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택배노조에 가입한 택배기사는 6500여명, 그중에서도 우체국택배 소속은 3000여명으로 우본은 가장 많은 택배노조 기사가 소속된 사업장이다.
우본은 우선 일반우편물과 등기·소포를 배달하는 1만6000여 집배원들도 택배 배송을 지원하게끔 조치했다고 알렸다.
다만 집배원들은 이륜차로 우편물을 배달함에 따라 빗길 교통사고 및 온열질환 예방 등 여름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배달하고, 배달물량도 당일 배달이 가능한 물량만 배달해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물류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배송이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우본은 또 택배배송 차질로 국민 및 업체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우체국창구·유선·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송지연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본은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추진 취지를 적극 살리고, 소포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분류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알렸다.
개인별 분류가 실시되면 소포위탁배달원은 개인별로 분류된 소포우편물을 인수해 배달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우본은 내다봤다. 현재 소포위탁배달원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10시간가량이며,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이어 우본은 개인별 분류 시행 시까지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개인별 미 분류 물량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산정된 적정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배송할 물품 분류는 택배사 업무'라고 정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즉 정부-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노조 3자 간 노사정 합의가 지난 1월 채택됐음에도 여전히 택배기사들이 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현실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지난 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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