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 개정 따라 시행
나이와 인상착의 등이 담긴 신상정보 송출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 사이로 송출 제한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 등의 인상착의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해 제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4만2992건에서 2019년 4만2390건, 지난해에는 3만8496건으로 줄었다.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전에도 실종·유괴경보 제도가 있었지만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발송은 불가능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종경보 문자'는 나이, 인상착의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보호자 동의를 받아 송출된다. 또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전송할 방침이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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