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만 6만…3조 넘어

기사등록 2021/06/07 18:01:14

"3배 불려 주겠다" 속여, 거래소 관계자 등 70여명 입건

피의자 전원 출국금지 조치…피해자 많아 수사 전국확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백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3배 불려서 돌려주겠다며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7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국내 한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와 직원, 최상위급 회원 등 7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피의자 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은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열고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 명을 모집해 1조7000억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종의 돌려막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 본사와 지역 자회사, 임직원 자택 등 22곳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A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던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재산 도피를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처분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피해자가 약 6만9000명, 피해금액이 3조85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가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해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워낙 관련자가 많아 피의자 규모가 얼마나 될 지 계속 수사를 진행해봐야 한다"며 "순차적으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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