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종별 1000개 업체 샘플링해 피해 조사
업체별 최대 5000만원씩 생존자금 긴급 지급
"완전한 손실보상 관철 안 될시 불복종 저항운동"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 ▲업체별로 최대 5000만원의 생존자금 긴급 지급 등 두 가지를 긴급 제안했다.
정부여당이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두고 최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며 "피해업종별로 1000개 업체를 샘플링해 현실에 기반한 손실규모 조사부터 실시하라"고 했다.
또 "업체별 자율신청 방식으로 최대 5000만원의 생존자금을 긴급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이 마련되면 사후정산을 통해 손실보상을 마무리하라"며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최 의원은 "금년에 32조의 세수가 더 걷힌다고 하는데, 채무자인 정부가 채권자인 국민에게 돈을 갚지 않고 돈잔치를 벌인다면 은닉죄에 해당한다"며 "완전한 손실보상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약자들과 현장에서 불복종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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