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인권, 감사, 군사경찰 담당 투입
특별조치반은 반장인 법무관리관을 비롯해 양성평등, 인권, 감사, 군사경찰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로 꾸려진다.
특별조치반은 신고자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한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신고된 사안 중 수사 등 형사절차가 필요한 건은 국방부 검찰단 전담수사팀에 전달된다.
7일 오후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성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5건이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조치반 운영을 통해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시적·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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