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신고특별조치반 가동…신고자 요구 확인

기사등록 2021/06/07 14:51:42

양성평등, 인권, 감사, 군사경찰 담당 투입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3.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오는 16일까지 운영되는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성폭력신고특별조치반을 7일부터 가동한다.

특별조치반은 반장인 법무관리관을 비롯해 양성평등, 인권, 감사, 군사경찰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로 꾸려진다.

특별조치반은 신고자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한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신고된 사안 중 수사 등 형사절차가 필요한 건은 국방부 검찰단 전담수사팀에 전달된다.

7일 오후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성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5건이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조치반 운영을 통해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시적·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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