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외국 유학시절 외 외제차 탄적 없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패이스북에서 "지인분이 2030 커뮤니티에서 제 딸이 2억원짜리 벤츠에 타고 직장 출·퇴근한다는 소문이 돈다면서 확인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직장 동료 중 벤츠를 타는 사람은 있다고 한다"며 "'조국의 시간'에서도 밝혔지만 저희 가족은 외국 유학 시절 외에는 외제차를 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비하고 저열한 자들이 많다"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이 제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8월 가세연과 그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첫 재판은 지난 4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강 변호사 등이 가세연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그 두 자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며 "여러 방송 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추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 방송된 내용만 제출됐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무엇을 통해 입증할 것인가. 입증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향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가세연 측 대리인은 "지금 평소 원고가 써왔던 논문 내용과 상반되는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과거 논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자신과 가족 관련 사안에 법적 대응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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