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이성윤 지시받은 의혹
검찰, 이성윤 기소하며 처분 안해
3월 검찰로 넘긴뒤 다시 이첩요구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은 지난달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에 문 지검장 등 3명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같은 부서 선임연구관인 문 지검장과 수사지휘과장인 김모 차장검사를 통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 등의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A검사는 이들과 같은 부서 소속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당시 안양지청 관계자 2명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문 지검장 등에 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중복사건 이첩' 규정인 공수처법 24조 1항에 근거해 문 지검장 등의 사건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해당 법 조항은 공수처와 검찰 등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이미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 검사장 등과 문 지검장 등이 사실상 중복사건이므로 함께 검토하겠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검찰은 공수처의 주장대로 두 사건이 같은 내용인지,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이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3월 이 지검장, 이 검사와 함께 문 지검장 등 3명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로부터 이 지검장과 문 지검장 등을 이첩받아 검토하던 공수처는 여력이 안 되니 검찰이 수사 후 기소시점에 다시 송치하라며 '기소권 행사 유보부 이첩'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미 이첩했던 문 지검장 등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유보부 이첩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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