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성윤 승진' 비판…"피고인을 어떻게? 법치외면"

기사등록 2021/06/05 14:08:57

"이성윤, 자신 재판 영향 끼칠 자리 임명"

"특정성향 인사 중용…법치·정의 외면해"

김종민 "이광철 비서관이 인사 주물러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에 관련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을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다음날인 5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것을 겨냥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다.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비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용돼 다스림에 쓰이거나 공적이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아랫사람이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라며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주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5공 군사정권 때도 피고인 법무부 장관, 피고인 법무부 차관, 피고인 서울고검장, 피고인 민정비서관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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