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탔던 택시, 폭행후 10m 운행…특가법 영향주나

기사등록 2021/06/04 13:50:06

진상조사단, 이 전 차관 '봐주기 수사' 조사중

택시기사 폭행 상황 종료 후 10m 운전 정황

해석 따라 '운행 중'으로 볼수도…법적용 주목

<사진 = sbs 뉴스 캡처 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택시기사가 폭행 직후 차량을 잠시 운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6일 이 전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기사 A씨는 이 전 차관에게 목덜미를 잡힌 후 약 10m 정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폭행 상황이 끝난 후의 운행이긴 했지만, 해석에 따라 이 전 차관이 A씨를 폭행할 때도 차량 '운행 중'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됐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의 처벌 불원 의사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서울경찰청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초서 수사팀, 수사팀 간부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봐주기'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를 해왔다.

현재 진상조사단은 수사팀 경사뿐 아니라 서초서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씨도 합의금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A씨는 이 전 차관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았을뿐 실제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전날 낸 공식 입장문에서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며, "더구나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해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합의금 명목으로 통상보다 많은 10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돼 영상 삭제 등에 대한 암묵적 요구의 뜻도 담긴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돼있다.

한편 이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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