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전면 해제
단, 300인 이상 대면 행사는 사전신고해야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의 확진자 현황, 지난달 주간 확진자 수 등을 검토해 경북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한 결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계획을 이날 최종 승인 받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7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단, 300인 이상 대면 행사는 안동시 관할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유흥시설은 기존 8㎡당 1명에서 6㎡당 1명이 입장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둬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은 6㎡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변경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기존 6㎡당 1명에서 홀 및 빈소별 4㎡당 1명으로 바뀐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기존의 좌석 한 칸 띄우기 기준이 폐지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30% 이하 인원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 50% 이하 인원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 성가대 등은 기존처럼 금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북 도내 12개 군 단위 지역은 4월 26일부터, 영주시와 문경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현재 안동의 코로나19 상황은 안정된 것일뿐 결코 종식된 것이 아니다"라며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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