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 없어"
공수처는 3일 입장문에서 "당시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CCTV 관리자를 대상으로 탐문 등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이날 경기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이 지검장이 공수처장 관용차에 타는 장면을 보도한 이후 닷새 뒤 공수처 수사관들이 해당 장소로 가 CCTV 위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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