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1시52분에 대구지법 청사에 도착한 윤씨는 '불법도박과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아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각에서 불거진 승부조작 의혹에 대해 윤씨가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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