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서 지원기간 90일 연장
이달 만료 사업장 숨통…연말까지 확대 주장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서면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이 같이 연장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연 180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업종은 휴업수당의 67%가 지원되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조선업 ▲영화업 ▲고속·시외·시내 등 노선버스 ▲항공기부품 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15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다.
그러나 지원기간이 연 180일인 만큼 올해 들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온 항공업계 등은 이달 말 지원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90일 연장된 270일로 늘어나면서 숨통을 다소 트이게 됐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 피해와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기간 소요가 예상된다"며 연장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한 바 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그때마다 찔끔'이 아닌 연말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사업장 약 7만2000개소, 근로자 77만명에 대해 2조2779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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