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불법도박 의혹
법원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50분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성환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오후 1시52분에 대구지법 청사에 도착한 윤씨는 불법도박과 승부 조작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아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각에서 불거진 승부 조작 의혹에 대해 윤씨가 승부 조작을 제안하고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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