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는 숙박시설을 주택처럼"…'전매제한X' 현혹

기사등록 2021/06/03 16:29:26

"생활형 숙박시설을 내 집처럼" 홍보

용도변경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서부 상업지역에 지하2층, 지상 25층, 255실 규모로 들어서는 A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 2021.06.03.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주택이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이지만 소유주가 집수리를 위해 1년, 2년, 또는 5년이 걸린다면 주소 이전을 해서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바로 옆에 들어서는 A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분양 문의 고객에게 이같이 말했다.

아파트나 주택과 다르게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업소로 규정된다.

때문에 주택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분양업자들은 사실상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로 고객들을 현혹했다.

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난 2016년부터 들어서기 시작해 준공된 것만 43동으로 허가만 받거나 공사 중인 것을 포함하면 모두 55동에 달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속 '틈새' 인기를 누리고 있는 탓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고 일반 주택처럼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규제도 없어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아니고 1가구 2주택이나 고가 주택에 물리는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문제는 분양업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앞세워 홍보하지만 현행법 상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집처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하는 데, 실제 분양업자들은 계약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을 모른 고객들은 덜컥 분양을 받았다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표준액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반면 분양업자들은 생활형 숙박업소가 상업용지로 분류돼 용적율 혜택을 받아 건물을 더 크게 짓고, 주차공간도 3실 당 1면 정도만 확보하면 허가를 받는 등 비용 면에서 각종 이득을 챙기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A생활형 숙박시설 공사현장 외벽에 조감도와 건축허가표지판이 붙어 있다. 2021.06.03. atia@newsis.com
의정부역 바로 옆에 공사가 진행 중인 A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다.

A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초역세권', '전매제한X', '청약통장X' 등 각종 개발 호재와 세제 혜택 등을 언급하면서 마치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의 남은 매물이 얼마 없다는 듯이 분양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로 고객으로 접근해 취재를 하고 있는 뉴시스 취재진에게도 이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쪽 아래층은 을지병원에서 32개를 체크하고 시작하기로 했다"며 "맨 위층 복층형도 거의 다 나갔고 남향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에 들어선 대형병원인 을지대학교병원 조차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분양 문의자들에게 솔깃한 얘기다.

A생활형 숙박시설을 홍보하고 있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도 을지병원이 병원 관계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확인한 결과 A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무소가 허위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을지병원 관계자는 "A생활형 숙박시설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계획도 없다"며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분양계약은 광고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취소·해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분양계약의 해제는 허위과장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볼 경우에만 가능하다.

증명도 계약자가 해야하는 탓에 자칫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어 A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한 충분한 사실 확인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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