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지적장애 여성 불러내 성범죄
광주 장애인단체 "경찰 초동대응 부실, 2차 가해 의혹"
경찰 "가해자 조만간 불러 차질 없이 수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모 복지관 직원이 시설 이용자인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장애인 단체들이 미진한 후속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지역 6개 장애인 단체는 3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17일 지역 모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남성이 시설을 이용하는 지적 장애 여성에게 접근, 성추행·성폭행을 저질렀다"며 "광주경찰은 추호의 의심이 없이 엄정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적 장애인은 운동 요법을 위해 찾은 장애인복지관 직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112 신고 후 경찰로부터 만족할 만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사건은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떠넘겨졌고 해당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관계자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기관들과 가해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정황도 발견됐다"면서 "일련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한 수사 당국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 항의한다"고 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지적 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원점에서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성폭력 피해 다음날 신고가 접수된 이후 10여일이 지나도록 경찰은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 지역 장애인 단체의 움직임이 있고서야 관련 기관들이 해결 시늉을 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 직원은 어떤 조사나 처벌 없이 해당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계속했다.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고, 행여 있을 지 모르는 2차 가해로부터 피해 당사자와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경찰청은 처음 수사를 맡은 담당 직원을 징계하고 즉각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달라"며 "초동 수사가 지침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형사 사건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떠넘기고 수사하지 않은 경위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경찰청장의 직접 사과도 요구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7일 퇴근 직후 시설 이용자인 지적 장애인 여성을 불러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역 모 장애인복지관 소속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성폭력 사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상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해 경위를 파악한다"며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장애인복지관은 전날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직원 A씨를 만장일치로 해임 의결했다.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개선 명령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