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건 제시한 사실 전혀 없어"
이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 2일 뒤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일부 언론에선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후 이틀 뒤 그를 찾아가 사과하고 1000만원을 주며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르면 이날 사표가 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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