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축적된 임대차 신고제 정보는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해 한국주택관리협회·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무료 신고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연계해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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