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으로 감형…"일부 합의"

기사등록 2021/06/01 14:54:56 최종수정 2021/06/01 14:55:12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