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명예훼손으로 법세련이 고발해
"내 자리 어딨냐"며 당직자 때린 혐의
언론사엔 '사실무근'…논란 일자 탈당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폭행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피해 당직자는 우편으로 경찰에 송 의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송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개표 당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내용이 알려지자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9일 송 의원을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송 의원은 같은달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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