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은 못 참쥬"…백종원 모욕글 올린 남성, 1심 벌금

기사등록 2021/05/31 18:09:04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고 불만글 올려

"파렴치한", "죽고싶냐" 등의 글 작성해

1심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 표현 써"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본코리아 창업설명회장애서 열린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 푸드테크 분야 데모데이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11.2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유명 요리연구가 백종원씨를 향해 십수차례 모욕성 게시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서모(49)씨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9년 5월23일부터 지난해 1월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백씨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씨를 향해 '파렴치한 새X', '진짜 나쁜 새X', '죽고 싶냐', '서민 잡는 죽일 X들아',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 '인간의 선을 넘어선 악질이고 파렴치한 짓거리다', '염치도 없다' 등의 게시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지금 최저임금이 얼만데 수제 닭꼬치를 싸고 맛있게 팔라고 하느냐", "어떻게 만두를 만들어서 파냐", "상권 살려준다고 하더니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는 등의 글을 쓴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씨는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골목식당)'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백씨가 아닌 '골목식당'을 비판할 의도로 글을 쓴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씨의 글은 백씨 개인을 지칭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프로그램을 비판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모욕적 표현의 비중도 상당하다는 점을 볼 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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