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담당 수사관 소속 형사팀 팀장
사건 처리 과정서 외압 여부 등 수사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경감은 이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인 B경사가 소속된 형사팀의 팀장이다.
검찰은 A경감을 상대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탁·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 차관의 폭행 신고가 접수된 이후 당시 변호사였던 그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점이 서초서 간부들 사이에서 공유됐다는 사실 등을 파악했다.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A경감을 포함, B경사 등 사건 관계자를 여러 차례 불러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22일 이 차관을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과 별개로 사건을 처분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할 때"라며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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