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돌풍, 나이로 피선거권 제한은 무의미"
"5년 단임제 조항, 레임덕 촉진…4년 중임 개헌해야"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31일 '투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 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이다. 개정해야 한다"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도 담긴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레임덕을 촉진하는 헌법이다. 어느 정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는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생의 정치, 생산적 정치를 주장하며 제안했다"며 "87년 헌법이 규정한 5년 단임제하에서 모든 대통령은 '미안해 대통령은 처음이라' 이런 변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와 초저출산, 초고령사회 문제, 4차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환경 변화에는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 같은 일회용 정부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치권 전체에 청년돌풍이 불고,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라며 "장유유서 헌법, 레임덕 촉진 헌법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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