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2021'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격변동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부실 거래소에 대한 보호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월 25일까지 암호화폐 취급 업소들이 정부를 통해 신고하고 실명계좌 등의 요건을 갖추면 거래소가 고객의 돈을 빼갈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의 보호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전까지 암호화폐를 안전한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해야 한다"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 넘게 관련 사기를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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