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측 변호인, 조국과 여배우 관계 초점
조국 "방송으로만 봤을 뿐 연락한 적 없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처벌 원한다" 단호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돼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 조 전 장관과 특정 여배우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특정 여배우와 만남뿐 아니라 어떤한 방식으로든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도움을 준 여배우로 김모씨라는 것을 이 사건으로 처음 알았냐"는 김씨 측 변호인 질문에 "처음"이라며 "그간 특정 여배우를 방송을 통해서만 봤을뿐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단지 방송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만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경찰 조사 당시 언급된 스폰서라는 단어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김씨의) 방송 내용을 보면 제가 여배우를 후원해서 잘 되도록 하고 자리에 대동하고 다녔다고 했다"며 "후원의 영어가 단지 스폰서라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배우를 후원하고 자리에 대동했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스폰서라는) 특정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씨 측 변호인의 "방송 내용에서 여배우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이 도덕성에 흠집을 낸다고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발언에 조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뒤 자극적 양념을 치겠다· 조국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언을 생각하면 의도가 선의인가. 전혀 아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제가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인으로서 비판이 가능하고 비판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도 감수가 필요하다"며 "문제는 공적 업무와 관계없고,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가치도 없는 것을 사실인양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 전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해 9월8일 같은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음질이 좋지 않은 녹취 파일을 재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제보자를 취재했고, 방송 당시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김씨가 허위사실을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24일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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