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16세로 하향"…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기사등록 2021/05/25 11:19:25

구·시·군당 설치 허용…소셜미디어 통해 후원금 모금 허용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04.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등 정치활동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정당활동 자유 확대를 위해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하향할 것을 제시했다.

정치자금의 조달을 위해 소셜미디어 후원 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고, 후원금 모금의 인터넷 광고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100분의 50을 균등배분해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던 방식을 개선해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대선은 선거일 전 240일에서 선거일 전 1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240일로 앞당기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어깨띠·표지를 착용할 수 있게 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선거운동방법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횟수 및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녹화기 규격 제한 규정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내 경선 대체 여론조사나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의 경우 공표·보도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상세내역을 선관위 공개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는 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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