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용돈 문제로 싸우다가 대든다며 욕설
딸 "엄마에게 영상 전송"…휴대폰 빼앗다 사달
2심 "딸이 큰 고통겪었을 듯…강력 처벌 원해"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0)씨의 항소를 지난달 29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5일 낮 12시40분께 서울의 주거지에서 학원비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4살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의 팔뚝 부분을 세게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침대로 내동댕이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이 대든다며 욕설을 했고, 딸이 이 모습을 촬영해 "엄마에게 전송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다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를 뺏었을 뿐 폭행한 적 없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딸을 폭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딸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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