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법' 통과…가사노동 68년 만에 법적으로 인정
어린이집 CCTV 열람법, 성범죄 공무원 징계법 등도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가사노동자법' 등의 민생법안 98건을 가결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 중에는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아 '5·18보상법' 개정안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국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계 법령 등을 대거 통과시켰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1953년 이래로 비공식 영역에 머물렀던 가사노동이 68년 만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법·제도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제정법은 이러한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앞으로 4대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사서비스를 정식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부당한 업무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CCTV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부모의 열람권을 명시했으나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이 잦았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집 CCTV 학부모 열람권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에게도 공법단체인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성비위와 채용비위에 대한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각각의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성비위 근절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성폭력·성희롱·성매매 관련 금지행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채용 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 편의를 위한 법안으로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행정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구비서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종전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에 더해 시세조종행위에 투입된 '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과기부장관 명령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 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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