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불복"-검찰 "사형"…쌍방항소(종합)

기사등록 2021/05/21 12:05:39 최종수정 2021/05/21 13:57:53

21일, 정인이 양모·검찰, 법원에 항소

양모, 혐의 인정 안해…檢은 사형 구형

'징역 5년' 양부는 지난 18일 항소장 내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5.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이날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와 검찰은 이날 각각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남편 A씨가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뒤 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지난 1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 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씨는 공판 과정에서 상습폭행 등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학대 행위가 정인이를 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된 발로 밟는 행위 역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기에 맞서 장씨의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법의학자와 부검의를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는 사형을, A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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