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 사용하는 게임 즐겨 양심적 병역거부 적절치 않아"
재판부 "접속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게임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종교적 신념을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충남 서산시 자택에서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특정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입대할 수 없다며 병역 의무를 거부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가족과 함께 종교 활동을 이어왔고 A씨의 매형이 과거 같은 종교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다 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A씨가 여러 종류의 총을 사용하는 온라인게임을 즐겨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침례를 받은 뒤 접속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게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며 “친구들과 함께 있던 분위기에 휩쓸려 PC방에 갔을뿐 양심에 찔려 게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폭력 성향을 증명하거나 피고인의 신념 내지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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