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징계 예고…법무부 "명백한 사유"(종합)

기사등록 2021/05/20 18:40:27

법무부 "의심의 여지 없는 징계사유"

공무원 비밀엄수·성실의무 위반 거론

대검서 유출자 가리면 절차 착수할 듯

"수사 끝난 공인 공소장 공개" 비판도

검찰 공소장 조회 시스템도 개선 추진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 유출을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공판 전 공소장 공개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자가 가려지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감찰1·3과 등이 투입돼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에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들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본다. 이 규정 제17조 4항은 공소장 등에 대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선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킬 때, 정치운동에 관여할 때 등 징계하도록 돼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으로 이뤄진다.

당초에는 이번 유출 논란을 두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문제이지, 징계 사유가 된다는 데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수사기관의 내부 문건이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 유출됐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선 여전히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상 비밀 유지라는 것이 공소 제기 전이라면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제기 후에도 같은 잣대를 댈 수 있느냐"며 "국민의 알권리 역시 중요한 공익이고, 이를 위해 공인의 사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이 (유출) 행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선 박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번 사안을 문제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여 정황 등 여권에 민감한 내용이 다수 담겼는데, 이 때문에 박 장관이 과거와 다른 태도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법 초안에 참여하면서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비판과 관련, 박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정도껏…"이라고 썼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례와 같은 공소장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열람 방식을 바꾸는 등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소장 열람을 허용했던 취지는 검사들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돕기 위한 것인데, 사적 이유로 상급자 결재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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