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4인 기준 약 709만 4000원)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으며, 신청이 많을 때 소득수준, 장애 정도, 주거환경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의 이동 등 생활편의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주택 외부 출입로·경사로 보수와 설치, 화장실 개보수와 주택 내부 편의시설 설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 거주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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