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17년 11월 前남편과 합의 이혼
前남편 "이혼 원인 제공" 슈뢰더에 소송
법원 "3000만원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슈뢰더 전 총리 측이 정신적 고통을 보상할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A씨는 이혼 조건으로 내건 슈뢰더 전 총리와 결별 약속을 김씨가 지키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로 이혼 사실이 알려져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형사 사건도 따로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김씨와 합의 이혼했다. 같은 해 9월 독일 언론을 통해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열애설이 불거진 이후였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이듬해 1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선언하고, 같은해 결혼식을 올렸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4년여 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났고, 김씨가 통역을 하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도리스 슈뢰더 쾨프씨는 2017년 9월 "이혼 결정 배경에 김씨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혼 소송은 아내의 요청이었고, 김씨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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