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초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리를 맡긴 자전거 바퀴가 다시 펑크났다며 망치를 들고 가게 주인을 때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재판장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2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대전 중구의 자전거 가게에서 전날 수리를 맡긴 자전거 타이어가 다시 펑크 났다는 이유로 업주 B(66)씨를 손과 망치로 때리고 가게 문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항의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고 격분해 손으로 B씨의 뒤통수를 때린 후 길가로 나가 각목을 들고 오려고 했다. B씨가 가게 문을 잠그자 옆에 있던 망치를 들고 가게 문을 깨부수고 들어와 B씨의 팔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망가는 B씨를 향해 망치를 휘둘렀고 결국 B씨는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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