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9% 급락 4만달러 하회...이더리움도 1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금융업계 단체는 금융기관의 암호자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금지했다고 신랑망(新浪網)과 신화망(新華網) 등이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인터넷금융협회(NIFA), 중국은행업협회(CBA), 중국지급청산협회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은행과 온라인 결제기업 등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의 거래, 청산, 결제 등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암호자산의 가격이 근래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암호자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재차 발생해 국민의 재산 안전을 현저히 해치고 정상적인 경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의 저축과 신탁, 담보 등 서비스와 암호자산에 연관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암호자산의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암호자산이 실물자산 가치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가격을 쉽게 조작할 수 있기에 중국 법률로 암호자산의 거래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중국 금융기관, 결제기구 등 회원사가 암호화폐를 사용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정할 수 없고 암호화폐와 관련한 보험을 보증하거나 보험 책임 범위에 포함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들 협회는 투자자에 암호화폐의 투기적인 거래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자율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을 발견했을 때는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등 처분 조처를 하고 금융감독 당국에 통보하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안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금융업계 단체들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에 19일 비트코인은 9% 정도 떨어져 4만달러를 하회한 3만8940.04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도 15% 급락한 2875.36달러로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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