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기소…방망이 등 휘둘러
'돈주겠다'며 채무자 부른뒤 입장 바꿔
"차용증이라도 써달라" 말에 살해 결심
법원, 살인미수 인정…"엄중 처벌 불가피"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채무자 A씨와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와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7년 사회 모임에서 알게된 A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뒤 2억원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며 돈을 빌렸고, 과거 함께 고시원에 거주했던 B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830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집사'라는 인물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청산하겠다며 A씨와 B씨를 집으로 불렀다. 이들 앞에서 '서집사'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척 40분간 연기를 했는데, '서집사가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박씨는 이후 A씨가 "오늘도 돈을 못 갚는 것이면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말하자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해둔 둔기 등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를 제지하는 B씨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각각 전치 6주와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설치된 CCTV 녹화기능을 정지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에 대한 공격행위가 상당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는 B씨의 경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 보기 부족하다"며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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