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출입기록 확인 중 목격자 추가 발견
7명 낚시꾼…지난달 25일 새벽 5시까지 머물러
"사람 들어간다" 외침에 다른 사람도 장면 목격
"수영하러 들어가는듯", "양팔 휘저으며 들어가"
119 신고 않은 이유는 "구조 상황 아니라 판단"
입수자 신원파악 여부 따라 사망경위 밝혀질듯
제보 신빙성 확인에 수사력 집중…CCTV도 분석
경찰은 목격자들이 본 남성의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일 이 남성이 실종 대학생 A씨로 특정된다면 A씨 사망 경위를 판단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벽시간대 한강공원을 출입한 154대 차량 출입기록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목격자 7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부터 그다음 날인 25일 새벽 5시까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가 머문 현장 인근에서 낚시하던 모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새벽 4시40분께 목격자 7명 중 한 명은 신원불상의 한 남성이 한강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고, "사람 들어간다"라고 외치자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장면을 봤다고 한다. 그 장면을 본 5명은 다같이 남성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과 입수자와의 거리는 80m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입수자가 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목격자들은 낚시를 끝내고 새벽 5시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캄캄한 새벽에 사람이 강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를 막지 않은 것에는 입수자가 수영하는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목격자들은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평영하듯 수영을 하기에 구조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따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실종됐던 새벽, 건장한 체격의 신원불상의 한 남성이 스스로 한강에 들어갔다는 목격담은 A씨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제보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스스로 한강에 들어간 것이라면 '사건'이 아닌 '사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에서 '범인'으로 지목했던 A씨 친구 B씨에 대한 의심도 일거에 해소될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B씨가 지난달 새벽 4시27분께 잔디밭 끝에서 강가로 이어지는 경사면에서 홀로 잠들어 있었다는 목격자를 확인한 후 B씨의 행적을 특정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잠에서 깬 뒤 새벽 4시33분께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반포나들목 CCTV에 담겼다. 이후 B씨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에 새벽 4시50분께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 입수자가 A씨라면 이미 그 현장에 친구 B씨는 없는 상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제보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실종 추정 시각을 대폭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5시13분께 B씨와 B씨 부모가 주변을 한바퀴 돌았고 특이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벽 3시38분부터 5시10분 정도까지 현장 상황을 다 파악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진 입수자의 신원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 목격자 확보 및 주변 CCTV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 실종 당일 실종신고가 63건 접수됐는데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 안된 남성은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입수자가 A씨가 아닌 이중 1명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이 수영하다가 나올 수도 있기에 모든 상황을 제로 베이스로 해서 보고 있다"며 "정확하게 당시 새벽 4시30분 전후 추가 목격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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