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교권 보호 강화 방안 내놓기로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도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후 광주 서부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교원들과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간담회를 열고 "원격수업 상황을 고려해 침해행위 유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담 건수 402건 중 30건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 관련 문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상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격수업 중인 선생님 사진을 캡쳐해 올리는 등의 침해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시·도교육청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중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이버 교권침해 대응 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리하는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신고·대응 절차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교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사안이 발생 시 침해학생과 즉시 분리 조치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인력과 재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수업 외 시간에 이뤄지는 교육활동 침해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나아가 교사가 아닌 강사의 교육활동도 보호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 공감대가 더 높아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교육 자료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교육공동체의 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앞장서서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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