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바다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으로 고급어종을 불법 포획한 일당과 이들에게 해산물을 구입한 식당 주인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해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수산자원관리법)로 A씨 등 7명과 음식점대표 2명 등 총 9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으로 다금바리 등 어류 약 10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려고 포획과 운반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잡은 해산물은 횟집 등에 일부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 등 3명은 지난 3월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해삼 70㎏을 불법 포획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연안에서 고급어종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고질적·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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