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외된 나머지 1000억 연체채권도 심사 후 연말 소각"
"일반금융사 보유 채권도 하반기부터 소각…350억 규모"
장기소액연체자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를 말한다. 연체 상황에 놓인 채무자는 연체기록이 금융회사에 공유돼 카드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기 곤란하고, 급여·동산·통장 등에 대한 압류 우려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기연체시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적극적인 채무정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 등(한마음금융·희망모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추심을 중단하고, 중단 기간 중 지속적으로 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여전히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에 한해 3년 후 해당채권을 소각하는 내용이다.
방안 발표 후 국민행복기금 등은 10년 이상 연체 중인 미약정 채무자 40만3000명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만5000명(1조6000억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고, 이중 시효완성 채권 등 17만3000명(9000억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했다.
일부 시효완성, 법원 면책결정, 사망자 채권(4만1000명·2000억원)에 대한 소각은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이뤄졌다.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보유 채권(13만2000명·7000억원)은 지난해 12월 동 기관들이 청산되면서 추심중단 채권에 대한 소각을 완료했다.
또 이번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채권(4만4000명·1000억원)도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다.
이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여부 확인은 오는 7월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과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채무상환 노력에도 상환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경우 2018년 2월~2019년 2월 본인신청을 받아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해 왔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중단 후 3년이 지난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채권 규모는 350억원(9000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특별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10년 이상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원금 70~90% 일괄감면한 후 조정채무를 3년이상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원이 필요한 장기소액연체자 이들은 신복위에 문의해 관련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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