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통지유예 청구권 비공식적으로 확인"
법세련 "공무상 비밀을 유시민에게 누설" 고발
검찰 "유시민이 추측한것…객관적 증거도 없어"
1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의 A씨에게 지난 3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께 유 이사장은 "주거래 은행에 수사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 차례 물어봤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며 "은행이 거래처에 이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건 수사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또 제공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수사기관이 통지 유예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들에 (금융정보) 통지유예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물어봤고,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근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평한 이후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법세련은 공무상 비밀인 통지유예 요청 여부를 수사관계자가 불법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유 이사장은 '사정기관 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유예 요청 여부를 확인한 게 아니다. 다만 해당 기관들이 원래는 사전에 거래정보 제공 협의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엔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금융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노무현 재단 관계자가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에 공문을 보낸 적 있고 검찰을 제외한 곳으로부터 '통지유예 요청을 한 적 없다'는 구두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법세련은 지난해 8월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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