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한 재개발구역 정비용역 입찰가를 조작해 공사를 낙찰받은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건설·철거업자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변호사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장은 건설산업기본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축물 철거업체 대표이사 A씨와 건설업체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광주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발주한 정비기반시설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가를 미리 조작하는 방법으로, B씨의 회사가 정비용역사로 선정되게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조합장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업체를 추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조합 발주 공사를 30억 원에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가성 금품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수락했다.
B씨는 다른 건설사 2곳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입찰 절차에 형식적으로 참여시켰고, 자신의 회사를 가장 낮은 금액(29억 7000만 원)으로 신청해 낙찰받았다.
A씨는 B씨의 회사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B씨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공정성·형평성을 저해한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이 고액이나 상당 부분 반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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